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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 Visa

    J-1/J-2 Visa 받기 과정 간단 요약

    DS-2019 받기

    갈 곳이 정해지면 미국 학교에 DS-2019 발급을 의뢰하는것이 첫 순서.

    •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s (J Visa) Status (발행기관: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 J1/J2 비자의 기본이 되는 개인 정보가 포함됨. 1인당 1장씩 가족 모두 발급받아야 함.
    • 초청 PI나 Department Office에게 신청하면, 그들이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접수를 함.
    • DS-2019 신청이 잘 접수되면, International Office로부터 DS-2019에 들어가는 내용을 입력 하라고 이메일이 옴
      • 이메일 링크 타고 들어가서 여권상의 이름/생일 정확하게 입력.
      • 초청서나 재무 상태 증빙 등 부가 서류도 업로드 해야 함

    English Proficiency 증빙 요구 (2015.1.5 개정)

    • 개정된 미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J1) Participants must possess sufficient proficiency in the English language to participate in their programs."

    • Sufficient proficiency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듯 함.
      • TOEFL같은 공인 영어 시험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학교 자체 시험을 보라는 곳도 있는 듯 함.
      • DS-2019 신청 후 해당 학교 International Office의 지시를 따르면 될 듯.

    신청 후 3-4주 기다리면 DS-2019 발급이 완료됨 (11월 17일에 입력 ➔ 12월 11일에 발급 받음).

    •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와 미국 입국 인터뷰시 DS-2019 원본 필요함 ➔ FEDEX로 보내줄 것을 Department Office에 요구하자. (Could you please send... Thank you.)
    • J1 비자 신청시 DS-2019의 Program Number와 SEVIS fee 납부 확인번호 (아래 참고) 필요함.
    • 이 DS-2019 Form을 Fedex로 부치기 전에 내용을 scan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비자 비자 신청을 미리 해 놓을 수 있음. 2015.1월부터 DS-2019의 electronic copy 전송이 금지됨 (e-mail, fax 등 모든..). Program Number와 SEVIS fee 번호만 알려달라고 문의 해 보자.

    I-901 Form & SEVIS Fee

    Exchange Visa (F-1, F-3, M-1, M-3 and J-1)를 받으려면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 들어간 다는 것을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신고하고 수수료($180)를 내야 함 (911 테러 범인 중 일부가 학생비자로 입국한 이후 신설)

    • 이 신고서를 I-901 Form, 수수료를 SEVIS fee라고 부름.

    • UPenn의 경우 행정실에서 SEVIS fee 대납해 줌.
    • SEVIS fee 납부했다는 확인번호(Confirmation number)는 메모 해 둘 것.

    Exchange Program에 들어가는 본인 수수료만 내면 됨. (가족 안 냄)

    J1/J2 비자 신청

    진행 순서: 수수료 납부 ➔ 비자 인터뷰 예약 ➔ 비자 신청서(DS-160)작성
    수수료 납부는 Bank of America(BoA)에 온라인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과, 시티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음.

    • 신청하는 비자 수만큼 납부해야 함 (가족 냄).
    • 비자 수수료 납부 및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 www.ustraveldocs.com/kr_kr/

    • BoA 온라인 계좌이체는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서 입금하고, 그 가상계좌번호를 영수증번호로 제출해야 함.
    • 시티은행 창구 납부의 경우는 상기 사이트에서 미리 영수증 양식을 출력해가서 납부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비자 인터뷰 예약할 때 수수료 납부 증명(가상계좌번호 혹은 영수증번호)을 요구.

    • 납부 증명(가상계좌번호 혹은 영수증번호) 잃어버리면 수수료 다시 납부해야 함.

    • 온라인 혹은 창구 이체 후 납부 정보가 대사관으로 넘어가는데 평일 2-4 시간이 필요.
      • 금요일 저녁에 납부해도 월요일 10시~11시 이후 납부 확인이 된 후에야 인터뷰 예약 화면으로 진행함.
      • 수수료부터 미리 납부해두면 주말에도 예약 화면 접속 가능
    • DS-2019 Fedex가 도착할 예상 시점 즈음으로 인터뷰 예약을 미리 하고 DS-160를 작성 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인터뷰 예약 날짜는 추후 변경 가능.

    비자 신청서 (DS-160) 작성시 DS-2019의 Program Number(P-로 시작함)와 SEVIS fee 납부 확인번호(N으로 시작. Barcode 위에 있음)가 필요.

    • 비자 신청서 (DS-160) 작성 사이트: https://ceac.state.gov/genniv/

    • 비자신청서(DS-160)는 가족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림. 미리 작성해서 저장 해 두는 것을 추천.
    • DS-160작성 시 비자 사진을 업로드 하라고 하는데, 의무는 아니고, 실제로 대사관에 갈 때는 어차피 출력된 사진을 가지고 가야 함. 규격이 특이하므로(정사각형) 새로 찍는 것이 나을 것이고, 얼굴에 그늘 안 지게 하얀 바탕에서 찍으면 집에서 찍은 것도 받아줌. 그러나 온라인으로 사진을 업로드 해 놨어도 대사관 직원이 다시 스캔함 (온라인 업로드는 왜 하는지 모름).

    비자 인터뷰 예약을 급하게 잡아야 하면 클릭
    DS-160작성 방법 상세안내 블로그

    비자 인터뷰

    전자여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관광비자 발급이 없어지면서) 비자 인터뷰 예약이 빨라졌다고...

    • 하지만 미국 가을 학기를 앞둔 시점과 연말에는 많이 바쁨. (12/22에 신청하니 12/31에 예약이 잡힘)

    인터뷰 당일 위에 등장한 모든 서류를 보자고 함

    • 여권, 미국 교수한테 받은 초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잔고증명서 등.
    • DS-2019에 초청기관이나 기간등 모든 내용이 다 있다고 실제 초청서(이메일 출력한 것)를 안 들고 갔더니 현장 빠꾸당함

    • 미비서류를 추가한 서류 일체를 일양택배로 보내라는 안내장과 함께 가져간 서류 다시 돌려받음
    • 안내장 내용대로 일양택배로 보내고 몇일 후 비자 발급된 여권을 일양택배로 받음 (인터뷰 하러 다시 가지는 않았음)

    J1 비자 발급 관련 참고: yjh2304.blogspot.kr/2012/10/j1j2.html

    미국 입국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시 여권/비자와 함께 DS-2019 원본 필요함. 수화물로 부치지 말 것.

    미국 입국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신고하고 orientation에 참석해야 함 (J1 비자 규정).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매주 진행하니 시간 확인하고 참석하면 됨. 이 때 다음 세 가지를 받아 둘 것 (International Office에서 알아서 챙겨줌)

    1. Travel Sign: 미국외 여행을 나가기 전 여행 허가한다는 사인을 받아놔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함.
    2. SSN Letter: 이 사람 우리 대학 관련자니 Social Security Number 발급해달라는 letter가 있어야 SSN 사무실에서 접수 받아줌.
      • J2 부양가족 것도 일단 같이 받아서 SSN 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 하지만 결국 J2에게는 SSN 카드 대신 SSN denial letter가 발급되는데, 이 denial letter가 운전면허증발급에 필수 서류임

    3. 운전면허증 Letter: 이 사람 우리 대학 관계자이니 운전면허증 발급해달라는 Letter
      • J2 부양가족 것도 같이 받아서 DMV 제출해야 운전면허증/PhotoID 발급 가능

    의무 의료보험

    J1 규정 상 의무 가입 의료보험 한도가 있음. (용어 정리)

    • 1인당 minimum insurance coverage (May 15, 2015 이후)

      Medical benefits (건당)

      $100,000

      Medical evacuation (치료 목적 고국 방문)

      $50,000

      Repatriation of remains (시신 고국 운송)

      $25,000

      Deductible per accident or illness (건당 본인부담금)

      $500미만

    • 학교 PI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J2 부양가족 등), 한국에서 유학생/체재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
      • 삼성화재는 출국 전에만 접수 받음
      • 동부화재와 LIG는 출국 후 이메일로도 접수 받음
      • 미국내 여행자 보험 CareMed도 견적 비교 해 볼 것

      • 보험금은 현지 병원 이용 후 사후 청구하면 됨.
    • PI가 지원해주는 미국 보험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크던가 하면 차라리 보험대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한국 보험 가입하는 것이 이득.

    비자 연장

    당초 계획보다 해외 파견 기간이 연장되어서 비자를 연장/갱신하고 싶은 경우, 결론적으로 비자는 연장/갱신이 안 되고 재신청만 가능, 재신청은 본국(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만 가능.

    • 하지만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만 필요한 서류이고, 미국 내에서는 필요한 경우 없음.
    • 입국시 입국허가를 받고 통과하면 체류신분 (immigration status) 가 생기는데, 이러한 내용이 적힌 I-94 양식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에 대한 증빙임.
    • 예전에는 I-94 원본이 여권/비자만큼 중요했다지만, I-94가 전산으로 온라인 조회/출력이 가능해지면서 원본 개념이 없어짐 https://i94.cbp.dhs.gov/I94

    • 정리하면, 입국 심사시 필요한 비자는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관할이고, 입국 심사 후에 중요한 I-94 form은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관할임.

    즉, 파견 기간이 연장되어도 (미국 재입국만 안 한다면) 결국 비자 갱신은 필요 없고, DS-2019 extension 신청을 통해 I-94 내용만 수정 하면 됨.

    • 학교 Department office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초청서와 재무 상태 증빙이 필요함.
    • 비자 만료 최소 6주전에 신청하기를 권장함 (실제로 11월 18일 신청 ➔ 1월 5일에 연장 통보. 6주 걸림.)
    • 참고: KSEA-NE

    비자 기간은 종료됐지만, 체류기간은 연장 된 경우, 해외 여행을 계획했다면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한다면) ?

    • 공식안내: Automatic Revalidation

    • 요약: F, J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재입국 가능
      • 유효한 체류 자격이 표시된 I-94가 있음
      • 캐나다, 멕시코등 인접 국가로 30일 이내의 여행을 한 경우
    • 비자 만료 상태로 유럽 학회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주한 미국 대사관을 경유해서 비자 재발급 받아야 함.

    동일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인터뷰 없이 재발급 가능함. 동일한 프로그램에 기반한 비자라면 SEVIS Fee 는 다시 안 내도 됨.

    • 접수는 일양택배를 통해서만 받음
    • Drop-Box 확인서와 DS-160등 기타 서류를 출력하여 일양택배에 접수

    • 총 3일 소요: 접수배송 1일 + 비자 발급 1일 + 다시 배송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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