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있어도 국민투표 참여 가능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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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Election (2016-03-19 05:11:41에 gehoon가(이) 마지막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