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 +All:read #format wiki #language ko #pragma description 미국 비자 발급; J-1/J-2; 장기연수 교환 방문 교수; UPenn = J-1/J-2 Visa 받기 과정 간단 요약 = == DS-2019 받기 == 갈 곳이 정해지면 미국 학교에 DS-2019 발급을 의뢰하는것이 첫 순서. *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s (J Visa) Status (발행기관: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 J1/J2 비자의 기본이 되는 개인 정보가 포함됨. 1인당 1장씩 가족 모두 발급받아야 함. * 초청 PI나 Department Office에게 신청하면, 그들이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접수를 함. * DS-2019 신청이 잘 접수되면, International Office로부터 DS-2019에 들어가는 내용을 입력 하라고 이메일이 옴 * 이메일 링크 타고 들어가서 여권상의 이름/생일 정확하게 입력. * 초청서나 재무 상태 증빙 등 부가 서류도 업로드 해야 함 === English Proficiency 증빙 요구 (2015.1.5 개정) === * 개정된 미 [[http://j1visa.state.gov/participants/how-to-apply/eligibility-and-fees/|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J1) Participants must possess sufficient proficiency in the English language to participate in their programs." * Sufficient proficiency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듯 함. * TOEFL같은 공인 영어 시험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학교 자체 시험을 보라는 곳도 있는 듯 함. * DS-2019 신청 후 해당 학교 International Office의 지시를 따르면 될 듯. 신청 후 3-4주 기다리면 DS-2019 발급이 완료됨 (11월 17일에 입력 ➔ 12월 11일에 발급 받음). *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와 미국 입국 인터뷰시 DS-2019 원본 필요함 ➔ FEDEX로 보내줄 것을 Department Office에 요구하자. (Could you please send... Thank you.) * J1 비자 신청시 DS-2019의 Program Number와 SEVIS fee 납부 확인번호 (아래 참고) 필요함. * --(이 DS-2019 Form을 Fedex로 부치기 전에 내용을 scan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비자 비자 신청을 미리 해 놓을 수 있음.)-- 2015.1월부터 DS-2019의 electronic copy 전송이 금지됨 (e-mail, fax 등 모든..). Program Number와 SEVIS fee 번호만 알려달라고 문의 해 보자. == I-901 Form & SEVIS Fee == Exchange Visa (F-1, F-3, M-1, M-3 and J-1)를 받으려면 [[http://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exchange-visitors|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 들어간 다는 것을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신고하고 수수료($180)를 내야 함 ([[WikiPedia:September 11 attacks|911 테러]] 범인 중 일부가 [[WikiPedia: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학생비자로 입국]]한 이후 신설) * 이 신고서를 [[https://fmjfee.com/i901fee|I-901 Form]], 수수료를 [[https://studyinthestates.dhs.gov/paying-your-i-901-sevis-fee|SEVIS fee]]라고 부름. * UPenn의 경우 행정실에서 SEVIS fee 대납해 줌. * SEVIS fee 납부했다는 확인번호(Confirmation number)는 메모 해 둘 것. Exchange Program에 들어가는 본인 수수료만 내면 됨. (가족 안 냄) == J1/J2 비자 신청 == 진행 순서: 수수료 납부 ➔ 비자 인터뷰 예약 ➔ 비자 신청서(DS-160)작성 <
> 수수료 납부는 Bank of America(BoA)에 온라인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과, 시티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음. * 신청하는 비자 수만큼 납부해야 함 (가족 냄). * 비자 수수료 납부 및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www.ustraveldocs.com/kr_kr/]] * BoA 온라인 계좌이체는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서 입금하고, 그 가상계좌번호를 영수증번호로 제출해야 함. * 시티은행 창구 납부의 경우는 상기 사이트에서 미리 영수증 양식을 출력해가서 납부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비자 인터뷰 예약할 때 수수료 납부 증명~-(가상계좌번호 혹은 영수증번호)-~을 요구. * 납부 증명~-(가상계좌번호 혹은 영수증번호)-~ 잃어버리면 수수료 다시 납부해야 함. * 온라인 혹은 창구 이체 후 납부 정보가 대사관으로 넘어가는데 평일 2-4 시간이 필요. * 금요일 저녁에 납부해도 월요일 10시~11시 이후 납부 확인이 된 후에야 인터뷰 예약 화면으로 진행함. * 수수료부터 미리 납부해두면 주말에도 예약 화면 접속 가능 * DS-2019 Fedex가 도착할 예상 시점 즈음으로 인터뷰 예약을 미리 하고 DS-160를 작성 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인터뷰 예약 날짜는 추후 변경 가능. 비자 신청서 (DS-160) 작성시 DS-2019의 Program Number~-(P-로 시작함)-~와 SEVIS fee 납부 확인번호~-(N으로 시작. Barcode 위에 있음)-~가 필요. * 비자 신청서 (DS-160) 작성 사이트: https://ceac.state.gov/genniv/ * 비자신청서(DS-160)는 가족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림. 미리 작성해서 저장 해 두는 것을 추천. * DS-160작성 시 비자 사진을 업로드 하라고 하는데, 의무는 아니고, 실제로 대사관에 갈 때는 어차피 출력된 사진을 가지고 가야 함.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general/photos.html|규격]]이 특이하므로(정사각형) 새로 찍는 것이 나을 것이고, 얼굴에 그늘 안 지게 하얀 바탕에서 찍으면 집에서 찍은 것도 받아줌. 그러나 온라인으로 사진을 업로드 해 놨어도 대사관 직원이 다시 스캔함 (온라인 업로드는 왜 하는지 모름). 비자 인터뷰 예약을 급하게 잡아야 하면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클릭]] <
> DS-160작성 방법 [[http://blog.naver.com/jiyen524_/130180495482|상세안내 블로그]] == 비자 인터뷰 == 전자여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관광비자 발급이 없어지면서)-~ 비자 인터뷰 예약이 빨라졌다고... * 하지만 미국 가을 학기를 앞둔 시점과 연말에는 많이 바쁨. (12/22에 신청하니 12/31에 예약이 잡힘) 인터뷰 당일 위에 등장한 모든 서류를 보자고 함 * 여권, 미국 교수한테 받은 초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잔고증명서 등. * DS-2019에 초청기관이나 기간등 모든 내용이 다 있다고 실제 초청서~-(이메일 출력한 것)-~를 안 들고 갔더니 현장 빠꾸당함 * 미비서류를 추가한 서류 일체를 일양택배로 보내라는 안내장과 함께 가져간 서류 다시 돌려받음 * 안내장 내용대로 일양택배로 보내고 몇일 후 비자 발급된 여권을 일양택배로 받음 (인터뷰 하러 다시 가지는 않았음) J1 비자 발급 관련 참고: [[http://yjh2304.blogspot.kr/2012/10/j1j2.html|yjh2304.blogspot.kr/2012/10/j1j2.html]] == 미국 입국 == {{{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시 여권/비자와 함께 DS-2019 원본 필요함. 수화물로 부치지 말 것.}}} 미국 입국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신고하고 orientation에 참석해야 함 (J1 비자 규정).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매주 진행하니 시간 확인하고 참석하면 됨. 이 때 다음 세 가지를 받아 둘 것 (International Office에서 알아서 챙겨줌) 1. Travel Sign: 미국외 여행을 나가기 전 여행 허가한다는 사인을 받아놔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함. 1. SSN Letter: 이 사람 우리 대학 관련자니 Social Security Number 발급해달라는 letter가 있어야 SSN 사무실에서 접수 받아줌. * J2 부양가족 것도 일단 같이 받아서 SSN 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 하지만 결국 J2에게는 SSN 카드 대신 SSN denial letter가 발급되는데, 이 denial letter가 [[J1/DriverLicense|운전면허증]]발급에 필수 서류임 1. 운전면허증 Letter: 이 사람 우리 대학 관계자이니 운전면허증 발급해달라는 Letter * J2 부양가족 것도 같이 받아서 [[WikiPedia:Department_of_Motor_Vehicles|DMV]] 제출해야 [[J1/DriverLicense|운전면허증]]/[[J1/DriverLicense|PhotoID]] 발급 가능 == 의무 의료보험 == J1 규정 상 의무 가입 의료보험 한도가 있음. ([[http://www.ksalig.com/contents/jvisa.html|용어 정리]]) * 1인당 minimum insurance coverage (May 15, 2015 이후) || Medical benefits (건당) || $100,000 || || Medical evacuation (치료 목적 고국 방문) || $50,000 || || Repatriation of remains (시신 고국 운송) || $25,000 || || Deductible per accident or illness (건당 본인부담금) || $500미만 || * 학교 PI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J2 부양가족 등), 한국에서 유학생/체재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 * 삼성화재는 출국 전에만 접수 받음 * 동부화재와 LIG는 출국 후 이메일로도 접수 받음 * 미국내 여행자 보험 [[http://caremed-travel.net/|CareMed]]도 견적 비교 해 볼 것 * 보험금은 현지 병원 이용 후 사후 청구하면 됨. * PI가 지원해주는 미국 보험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크던가 하면 차라리 보험대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한국 보험 가입하는 것이 이득. == 비자 연장 == 당초 계획보다 해외 파견 기간이 연장되어서 비자를 연장/갱신하고 싶은 경우, 결론적으로 비자는 연장/갱신이 안 되고 재신청만 가능, 재신청은 본국(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만 가능. * 하지만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만 필요한 서류이고, 미국 내에서는 필요한 경우 없음. * 입국시 입국허가를 받고 통과하면 체류신분 (immigration status) 가 생기는데, 이러한 내용이 적힌 I-94 양식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에 대한 증빙임. * 예전에는 I-94 원본이 여권/비자만큼 중요했다지만, I-94가 전산으로 온라인 조회/출력이 가능해지면서 원본 개념이 없어짐 [[https://i94.cbp.dhs.gov/I94]] * 정리하면, 입국 심사시 필요한 비자는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관할이고, 입국 심사 후에 중요한 I-94 form은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관할임. 즉, 파견 기간이 연장되어도 (미국 재입국만 안 한다면) 결국 비자 갱신은 필요 없고, DS-2019 extension 신청을 통해 I-94 내용만 수정 하면 됨. * 학교 Department office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초청서와 재무 상태 증빙이 필요함. * 비자 만료 최소 6주전에 신청하기를 권장함 (실제로 11월 18일 신청 ➔ 1월 5일에 연장 통보. 6주 걸림.) * 참고: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KSEA-NE]] 비자 기간은 종료됐지만, 체류기간은 연장 된 경우, 해외 여행을 계획했다면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한다면) ? * 공식안내: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general/automatic-revalidation.html|Automatic Revalidation]] * 요약: F, J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재입국 가능 * 유효한 체류 자격이 표시된 I-94가 있음 * 캐나다, 멕시코등 인접 국가로 30일 이내의 여행을 한 경우 * 비자 만료 상태로 유럽 학회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주한 미국 대사관을 경유해서 비자 재발급 받아야 함. 동일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경우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인터뷰 없이 재발급 가능함. 동일한 프로그램에 기반한 비자라면 SEVIS Fee 는 다시 안 내도 됨. * 접수는 일양택배를 통해서만 받음 *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language=Korean&country=Korea|Drop-Box 확인서]]와 DS-160등 기타 서류를 출력하여 일양택배에 접수 * 총 3일 소요: 접수배송 1일 + 비자 발급 1일 + 다시 배송 1일 ---- <>